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실무 교육 실시
경북 구미시가 주민과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제처와 함께 규제개혁 실무담당자 역량강화에 나섰다.
구미시는 지난 2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전부서 자치법규 및 규제개혁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행정규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신청한 구미시를 법제처에서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 과정, 사례와 실무를 접목시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형 교육과 법제처 발굴 과제와 연계한 의견 수렴, 담당자 개별 상담을 통한 종합적인 입법컨설팅, 행정규제 등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구미시는 그동안 법제처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2015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시로 선정됐으며, 10월부터 325건의 조례를 전수 조사해 479개 항목의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자치법규 현행화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획예산담당관은 자치법규와 규제개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주민과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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