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임대차법 시행 1년, 대구 아파트 전세값 더 뛰어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질 듯

▲ 김상훈 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회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가 3,741만 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2억 6,974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8월 시세 2억 3,233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8월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8월까지 1,225만 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수성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 만에 5천 4백만 원 상승해 전세가가 3억 8천만 원에 달했으며, 달서구 4,078만원, 남구 3,727만원, 달성군 3,440만원, 서구 2,956만원, 동구 2,823만원, 북구 2,331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수성구, 달서구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각각 1,375만원, 1,266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중구는 지난해 8월 평균 전세시세 3억 199만원에서 올해 동월 3억 6,761만원에 달해 6,562만원이 뛰었으며,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457만원이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은 4.5배를 넘어섰다.

 

김상훈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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