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청사 유치 북구 주민추진위원회 입장문 발표

공론화위원회 결정 존중, 잘못된 경북도청터 부지매입비 설명

▲ 대구신청사 유치 북구 주민추진위원회가 31일 대구신청사 유치 연구용역 주민설명회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북구청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은 대구신청사 유치 북구 주민추진위원회(이성근 외 5명 공동위원장)가 31일 오전 11시 구암서원에서 대구신청사 유치 연구용역 주민설명회와 대구신청사 유치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청터는 대구의 미래를 담보할 4차 산업 요소를 엮어낼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이며, 대구신청사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잘못된 경북도청터 부지매입비 인식에 대한 입장이다.

 

또, 지난 4월 25일 대구광역시와 7개 구(군) 청장 및 의장은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서 내용에 서명했으며, 이에 북구 주민추진위원회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경북도청터 전체부지 139,005㎡의 매입비 2천 2백억 원 중 지구단위계획 후 신청사 건물 건립부지 ‘건물대지면적(주차장제외)’는 16,000㎡ 정도로, 매입비(시비)는 200억~250억 원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부지 복합타운(문화, 행정, 경제, 광장, 주차장)은 국비로 개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인 엑스코선이 금년 내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고 경대 서문역(가칭)에서 도청터 사이 보행전용 고가도로 건설 및 대구역에서 도청터 간 트램(경전철) 건설은 도청터 개발에 따른 주변 편의시설을 국비로 설치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신청사 유치 북구 주민추진위원회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에서 마련하는 과열유치행위 대응방안,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선정기준,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등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이에 따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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