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ilydgnews.com/news/article.html?no=50649박용선 의원,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사진 왼쪽부터 박차양, 박용선 도의원
▲ 사진 왼쪽부터 박차양, 박용선 도의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박차양 의원(경주 2)이 3월 12일 개회한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박용선 의원(포항4)은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 박차양 도의원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산업폐수와 생활쓰레기 증가로 인해 해양 환경이 오염되고, 해양기름 유출 등 크고 작은 해양오염사고로 바다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해양 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지 않는 등 경북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조례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동해안의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박용선 의원 “2018년 9월 말 현재 경북 시·군 주차장 면수는 131만 8,590면으로 경북의 자동차 등록대수에 140만 9,164대에 비해 9만 면이 부족하다. 이로 인한 불법주차가 소방차 등 진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장·군수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 경상북도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북도가 시·군의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북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차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4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박용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3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으며, 오는 3월 25일 개최되는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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