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의성읍 시가지

▲ 의성읍 시가지

경북 의성군이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575건 8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2만7천원, 제2종 1만8천원, 제3종 1만2천원, 제4종 9천원, 제5종 4천5백원이다.

 

2016년 등록면허세는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라 신규33건, 개정74건의 면허종류가 신설 및 개정됐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스마트위택스’앱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월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다양한 납부방법으로 고지서없이도 세금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의성군청 재무과로 연락하시면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말하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Posted by 데일리대구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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