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및 지원하기 위한 법안 대표발의

단순한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를 대안으로

▲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사진=홍석준 의원실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은 10월 30일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교육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통폐합한 초·중·고등학교는 총 255개교이다. 하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의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지역은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가 떠나면서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학생 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운영상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통폐합 방식으로만 대응할 경우 등하교를 위해 매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에 대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격수업을 통한 다른 학교와의 연계운영 등 소규모 학교 운영상의 어려움 극복이 가능해졌다. 학생 수 감소 문제에 대해 과거와 같이 단순히 학교 통폐합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제로 학교 통폐합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한 지자체가 있으며,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쇠퇴 우려 등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반대로 통폐합이 무산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의 학생 수, 학생의 등하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학교 시설의 일부에 다른 학교급을 추가로 설립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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