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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제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고령군은 오는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2018년 7월 1일 기준(분할․합병등이동된토지) 개별공시지’가 1,340필지에 대해 인터넷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청취는 10월 31일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람 후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의 토지지가와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군청 민원과 및 읍·면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말에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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