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금연구역 추가 지정

3개월 계도기간 거쳐 11월부터 과태료 부과

 

중구청은 8월 1일부터 수창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중구청 제공)
▲ 중구청은 8월 1일부터 수창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중구청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중구청(청장 류규하)은 8월 1일부터 지붕없는(무개형)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대구 수창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현재 동성로 금연거리, 쉘터형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m이내, 학교절대정화구역, 남산어린이공원 등 총 15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이제 버스정류소 31개소와 수창공원이 추가지정 됨에 따라 중구 내 지정 금연구역은 191개소가 됐다.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금연문화 확산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한다.”며, “특히 간접흡연 피해 사전예방으로 유아·청소년 및 구민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데일리대구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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