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중국 청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한 후 7천여명 회원 가입

 

중국 청도에서 3천800억 원대 해외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이 경북지방경찰청에 검거(운영자 10명 구속, 고액 행위자 43명 불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10년 5월경부터 ‘15년 12월경까지 약 5년간 중국 청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fz-×××.com 등)를 개설한 후, 7천여명의 회원으로부터 3천800억원 상당을 입금 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사이트 사장 A(35세), 주간팀장


B(23세), 야간팀장 C(22세) 등 운영자 10명을 검거 구속하고, 고액(2천만원 이상) 도박행위자 4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죄명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형법(도박공간 개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에 1회당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백20만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약 244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에서 이들은 국내 총책을 둬 직원 채용, 대포통장·대포폰 조달 및 도박자금 관리 등 국내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중국 청도 본사 사무실에는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사이트 홍보및 회원 상담) 등을 두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직원채용 시에는 사장A(35세)와 고향이 같은 특정지역 출신 선·후배들을 대부분 선발해 직원간 유대와 단결을 도모하고,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조선족 D(37세)와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사무실과 설비를 제공받는 댓가로 수익금을 반분해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나머지 운영자 10여 명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아 계속 추적하고, 단순 도박 행위자 중에서도 오락수준을 너머 고액의 금전을 베팅하거나 상습적으로 도박한 자들은 추가 확인해 입건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불법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 몰수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 환수할 방침이다.


지방청은 앞으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osted by 데일리대구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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