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제1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경북 구미시가 어려운 지방제정을 해결하기 위해 제1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에 나섰다.


구미시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제1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책임 징수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302억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40%에 해당하는 120억원 이상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압류재산 공매, 500만원 이상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봉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연중 영치활동을 펼쳐 구미시 전역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야간 단속활동을 실시해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하지만 국·내외의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영활 세무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구미시의 자주재원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 납부 행정·재산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실시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Posted by 데일리대구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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