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근로자 상대로 판매

 

경북 구미·칠곡 지역을 무대로 지난해 2월부터 마약인 야바(YABA)를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태국인 근로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야바’를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태국인 근로자 A(23세)씨를 구속하고, 태국인 B(37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태국인 A씨는 경북 구미·칠곡 지역을 무대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태국 등 동남아인들이 즐겨 찾는 마약인 야바(YABA)를 판매하고, 자신도 매월 1~2회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


또한 태국인 B씨는 A씨로부터 야바를 구입해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 지인들과 나눠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A씨에게 야바를 공급한 태국인과 야바를 투약한 또 다른 태국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야바(YABA) : 히로뽕에 카페인·헤로인·코데인 등 각종 환각성분이 혼합된 알약형태로 음료와 복용하거나 가열해 연기로 흡입하는 것으로 히로뽕 보다 훨씬 강력한 환각 효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Posted by 데일리대구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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