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경북 상주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상주를 건설하기 위해 겨울철 각종 재해·재난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상주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또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서, 소방서, 기상서비스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겨울철 재해로 인한 최소한의 주민 불편과 인명피해를 방지코자 조기 대응 체제를 구축·가동한다.
이와 더불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간 고립예상지역의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등 선제적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충분한 염화칼슘 확보와 제설장비의 사전 정비는 물론, 농·축산시설 피해경감을위해 비닐하우스 시설기준 개선과 지역별 기상특보에 대한 농가단위 전파체계를 구축해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정백 상주시장은 “올겨울 잦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지역 및 시설물 일제점검을 통해 겨울철 각종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안전 상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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