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울진엑스포공원에서 관내 여객 및 화물업종 운전자 대상 보수교육 실시

경북 울진군이 선진안전교통문화 정착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이해 및 홍보를 위해 경북교통문화연수원 초청 현지출장 교육에 나섰다.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이 6월 1일 울진엑스포공원에서 관내 여객 및 화물업종에 취업중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의 자세, 교통사고 사례 및 분석 등의 안전문화 정착 및 의식개선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또한 2016년 운수종사자교육부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고, 무사고 무벌점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를 병행(10년이상 보수교육을 면제, 5년이상 10년미만 격년제, 5년미만 매년교육)해 준법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선별적 격년제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 대상 여객업종은 버스, 전세버스, 택시, 개인택시, 특수여객이다. 화물업종은 법인화물, 개별화물, 개별용달 등이다.
 
교육일자는 6월 1일 오전 8시부터 12시30분까지다. 교육 접수시간은 오전 8시부터 8시30분까지 30분간이다. 교육비는 경북도내 차량은 무료이다(타·시도차량 7,000원).
      
울진군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대상자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Posted by 데일리대구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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