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ilydgnews.com/news/view?no=28259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200건 1억1천만원 부과

김형만 기자2018-01-10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군은 전년도 연납신청자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9일 일괄 발송했다.


연납 신청방법은 전화, 방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 납부 할 수 있으며, 세액 납부 후 매각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해 준다.
    


이와 더불어 군은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200건에 대해 1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전화한통으로 쉽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연세액 일시납부로 절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말까지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osted by 데일리대구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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