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5명, 뇌물제공 7명 등 12명 검거

 

경북 영천에서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시청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청장 김치원)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영천시에서 발주한 4개소 건설공사의 시공사로부터 4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중 일부를 상급자에게 전달한 영천시청 담당공무원 A씨를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현직 공무원 5명과 뇌물을 제공한 시공사 관계자 7명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특가법 제2조(뇌물수수) : 5년 이상 징역, 수뢰액의 2~5배 벌금 병과,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A씨(47세, 6급, 구속)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영천시 발주 4개 건설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서, 4개 건설업체 관계자 7명으로부터 4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상급자 계장 B씨(54세), C씨(55세), D씨(61세, 퇴직) 등 3명에게 100만원에서 200여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 E씨(46세)는 A씨의 후임 공무원으로서 위 4개 건설업체의 관계자로부터 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피의자 건설업체 F씨(53세) 등 7명은 영천시청 공사감독관인 A씨 등에게 공사편의를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4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Posted by 데일리대구경북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