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9일까지 읍·면·동 신청

경북 영천시가 글로벌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 접수에 나섰다.


영천시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을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29일까지 동시에 접수받고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은 같은 날부터 접수해 3월15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농한기에 직불금을 신철할 수 있도록 한달 앞당겨 실시한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신청기한 내 농업경영제 등록 및 통합신청서를 농관원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직불제 신청기간 동안 읍·면·동별로 3~4일간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제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공동접수센터를 운영 농업인 접수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시 유의할 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를 한 장의 동일 서식에 종합해 신청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지와 재배품목을 구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신청 가능하다.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천 제곱미터(300평)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백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밭 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12~’14년도 연속해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40만원이 밭 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지난해와 동일한 ha당 5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Posted by 데일리대구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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