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가능’ 표지 있어도 단속

 

임광원 울진군수

▲ 임광원 울진군수

경북 울진군이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에 나섰다.


울진군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연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주정차단속과 달리 즉시 단속으로 잠시 짐을 내리기 위해 주차를 했을 경우에도 민원신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어플 등으로 예전보다 신고가 용이해 민원 신고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데일리대구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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