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과 도매상 등 3명 구속

 

체장미달 암컷 대게 약 3만5천마리 (약 1억원 상당)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한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15년 12월부터 ’16년 2월까지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일명 빵게)과 체장미달 대게(몸체 9cm 이하) 약 3만5천마리 (약 1억원 상당)를 불법 포획 및 유통한 혐의로 총 12명을 검거해 이중 혐의가 중한 선장 이 모(42세)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들은 선장·선원 등 포획 관련자 7명과 도매상 5명으로 이중 도매상 김 모(39세)씨 등 2명은 포항지역의 조직폭력배들로 모두 구속됐다.


수사 결과 도매상들은 대게암컷은 1마리당 800원, 체장미달 대게는 1천500원에 구입한 후, 2배가 넘는 시세 차익(대게암컷 2,000원, 체장미달 대게 3,000원)을 남기고 택배 등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게암컷의 무차별 불법 포획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사범들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데일리대구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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