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개나무, 겨우살이 등 중점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소장 이종규)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에 나섰다.
울릉국유림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2015년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대책의 하나로, 단속대상으로는 헛개나무, 겨우살이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직무대리 강성도)은 “산림훼손방지를 위해 입산이 금지되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무단 입산 행위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림자원의 보호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자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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