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총력
경북 의성군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을 ‘자동차 법질서위반 체납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와 관련한 검사지연, 책임보험미가입, 주정차위반 등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약 1억2천만원으로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와 제도의 악의적 이용 등에 따라 체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하며
“군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1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총 6백89여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중 화물차량 3대는 포항, 대구 등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군은 직접 현지를 방문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 과태료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hgsk 체납차량의 대부분이 관외에 거주하고,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이 많아 과태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나 차량압류, 읍면담당제, 안내장 발송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주수 군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태료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불가피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진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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