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ilydgnews.com/news/article.html?no=29197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홈쇼핑 허위광고 근절법’본회의 통과
- 김형만 기자 khman2971@hanmail.net
- 등록 2018년01월31일
이번 법개정은 김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허위과대광고 규제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발의한, 이른바 ‘홈쇼핑 허위광고 근절법’이다.
개정 전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가리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홈쇼핑방송에서 제품의 기능 및 효능을 거짓으로 소개하거나 제품의 가격을 오인하게 하는 방송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 방송의 거짓과 오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
‘홈쇼핑 허위광고 근절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자료, 음성녹음 자료, 화상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홈쇼핑 허위광고 근절법’ 통과를 계기로 방송사업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