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회, 경산시에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종합의견 제시
경산시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정병택 의원 외 2명)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0일간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종합의견서를 경산시장에게 제출했다.
결산검사를 위해 시가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한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액 9천160억6천3백76만8천원, 세출결산액은 7천103억8천1백45만1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1천288억9백91만8천원, 1천80억4천3백46만원이 증가했다. 이월액은 1천328억7천9백74만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702억1백6만5천원으로 지난해도보다 각각 207억1백46만3천원, 11억3천9백69만9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분야에서는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미흡 △체납 세입금 시효소멸 결손처분 과다 △특별회계 자금운용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
세출분야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중기지방 재정계획 미반영사업 과다 △국비지원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사업비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관리미흡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수범사례로는 △과세체계 개편 및 철저한 과세대장 관리로 지난해 비해 34% 지방세수증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줄이고자 수납방법 변경으로 연 5천만원 수수료 납부 예산절감 △태양열 이용시설 개선 등으로 공공운영비를 대폭 절감해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6월 7일 개회되는 제1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병택 대표위원은 “세입과 세출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 이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합리적인 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짧은 기간 내 최선을 다했다”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결산검사사항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도 조례 등을 개정해 좀 더 정밀하게 심사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현재 결산검사위원을 5명으로 증원하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고 그에 따른 수당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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