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천300여명 투자자 모집, 5천800여 회에 걸쳐 총 124억 원 상당 교부받아
전국에서 1천300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귀농·귀촌을 위한 복합 영농단지 조성을 명목으로 124억대 유사수신행위 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산경찰서(서장 최현석)는 10월 13일 전국 투자자 1천300여 명을 상대로 124억 원 대 유사수신 행위를 한 ‘A영농조합’ 대표 B씨(56세)와 B대표에게 유사수신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자고 제의하고 도운 실질적 운영자 2명, 전국 각지의 센터장 등 총 33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B대표가 방송 출연과 언론보도 및 각종 귀농·귀촌 프로그램에서 강의한 경력, 각종 수상 경력을 내세우며 “귀농·귀촌을 위한 복합 영농단지(전원주택 단지, 농지, 농산물 가공공장)를 만들겠다.“며 센터장을 모집 교육을 시킨 후, 전국에 56개의 센터를 만들어 각 센터에서 모집한 투자자를 매주 경북 경산 소재 ‘A영농조합’본사의 교육장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B대표의 이력을 보여주며 “1구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만7천원 상당 총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5천800여 회에 걸쳐 총 124억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경찰은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노인 등 상대 고수익을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홍보활동 등 범죄예방에 주력하고,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계속 수사하는 등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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