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청렴교육 실시
경북 김천시가 시민과 민원인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김천시는 지난 23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소속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 이는 지난 8월 13일 ‘김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인 이지문 청렴강사를 초빙해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실제 사례 경험담 등을 통해 공익제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영박 감사홍보담당관은 “실제 공익신고자인 이지문 소장을 초청해 공익신고에 대한 생생한 사례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통해 시민과 민원인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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