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에너지벨트, 철강·자동차 등 국가주력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
경상북도는 울산광역시와 4일 경주힐튼호텔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정무영 UNIST 총장 등 대학총장과 R&D기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가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특구 지정을 위한 시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시도간 MOU가 체결됨에 따라 특구 공동 신청 및 후속 행정절차 이행, 대정부 등 공동대응, 대내외 공감대 형성과 지정 당위성 홍보 등에 상호협력하게 됐다. 또한 동해안특구는 전국에서 2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최초의 초광역 R&D특구의 의미를 갖게 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글로벌 첨단융복합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한국형 드레스덴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경주‧·울산은 소재, 부품, 최종재에 이르는 탄탄한 공급체계(Supply-Chain)가 구축돼 있어 특구와 연계해 전후방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세계 유일 3대 가속기,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캠퍼스(7개 연구단) 등 우수한 R&D역량을 동해안권의 에너지벨트, 철강·자동차 등 국가주력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유일하게 연결고리가 없는 포항(POSTECH)과 울산(UNIST)을 특구를 통해 기초과학부터 첨단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과학·문화·산업이 융합된 창조경제 지역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대덕특구-IBS, KAIST, 광주특구–GIST, 대구특구–DGIST)
특구 육성을 위해 양 시도는 포항·경주와 울산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하고, 산업수요 및 성장잠재력이 큰 ‘첨단 에너지부품소재, 첨단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개발’을 3대 특화분야로 정했다.
경북도는 주력 신성장산업인 탄소복합재, 3대 가속기 기반을 활용한 BT산업, 원자력 안전 및 해체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울산시는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연료·이차전지 및 경량화소재, 게놈기반 BT 등을 육성한다.
특구 전체면적은 23.1㎢ (경북 12.4㎢, 울산 10.7㎢)로서, 포스텍 일원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R&D거점지구(포항)’, 울산대, UNIST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R&D거점지구(울산)’를 핵심 거점으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블루밸리국가산단 등 인근 산업단지를 사업화 촉진지구로 육성한다.
내년 상반기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75km → 54km, 32분내)돼 지역간 연계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가 지정되면, 연구개발 촉진과 기술이전, 창업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국비 약 100억원이 투입되고,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취득세 면제 등)이 주어진다. 특구 개발 시 도로‧용수 등 인프라사업에 국비도 우선 지원돼 특구 육성을 통한 국가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등 환동해권의 발전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MOU 체결과 함께 포항·경주시, 대학, 상의 등 세 지역 관·산학·연 주요 기관이 참여해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포항·경주와 울산은 유라시아와 환동해권 진출을 위한 거점 지역으로서 R&D역량과 탄탄한 산업 등 성공적인 특구 육성에 완벽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며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동해안특구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양 시도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추진의지를 밝혔다.
양 시도는 이번 최종보고를 거쳐 12월중 미래부에 공동으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구가 지정 신청되면 미래부에서 자체 검토를 거쳐 전문가TFT를 구성·운영(약 1년)해 지정요건 등 지정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게 된다.
TFT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 협의(기재부, 미래부, 환경부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부)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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