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에너지벨트, 철강·자동차 등 국가주력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

 

 

경상북도가 지난 2011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캠퍼스(DUP) 유치 합작에 이어, 5년여 만에 울산시와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유치’를 통한 상생발전 상호협력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울산광역시와 4일 경주힐튼호텔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정무영 UNIST 총장 등 대학총장과 R&D기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가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특구 지정을 위한 시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시도간 MOU가 체결됨에 따라 특구 공동 신청 및 후속 행정절차 이행, 대정부 등 공동대응, 대내외 공감대 형성과 지정 당위성 홍보 등에 상호협력하게 됐다. 또한 동해안특구는 전국에서 2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최초의 초광역 R&D특구의 의미를 갖게 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글로벌 첨단융복합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한국형 드레스덴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경주‧·울산은 소재, 부품, 최종재에 이르는 탄탄한 공급체계(Supply-Chain)가 구축돼 있어 특구와 연계해 전후방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세계 유일 3대 가속기,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캠퍼스(7개 연구단) 등 우수한 R&D역량을 동해안권의 에너지벨트, 철강·자동차 등 국가주력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유일하게 연결고리가 없는 포항(POSTECH)과 울산(UNIST)을 특구를 통해 기초과학부터 첨단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과학·문화·산업이 융합된 창조경제 지역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대덕특구-IBS, KAIST, 광주특구–GIST, 대구특구–DGIST)


특구 육성을 위해 양 시도는 포항·경주와 울산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하고, 산업수요 및 성장잠재력이 큰 ‘첨단 에너지부품소재, 첨단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개발’을 3대 특화분야로 정했다.

경북도는 주력 신성장산업인 탄소복합재, 3대 가속기 기반을 활용한 BT산업, 원자력 안전 및 해체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울산시는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연료·이차전지 및 경량화소재, 게놈기반 BT 등을 육성한다.


특구 전체면적은 23.1㎢ (경북 12.4㎢, 울산 10.7㎢)로서, 포스텍 일원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R&D거점지구(포항)’, 울산대, UNIST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R&D거점지구(울산)’를 핵심 거점으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블루밸리국가산단 등 인근 산업단지를 사업화 촉진지구로 육성한다.


내년 상반기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75km → 54km, 32분내)돼 지역간 연계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가 지정되면, 연구개발 촉진과 기술이전, 창업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국비 약 100억원이 투입되고,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취득세 면제 등)이 주어진다. 특구 개발 시 도로‧용수 등 인프라사업에 국비도 우선 지원돼 특구 육성을 통한 국가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등 환동해권의 발전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MOU 체결과 함께 포항·경주시, 대학, 상의 등 세 지역 관·산학·연 주요 기관이 참여해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포항·경주와 울산은 유라시아와 환동해권 진출을 위한 거점 지역으로서 R&D역량과 탄탄한 산업 등 성공적인 특구 육성에 완벽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며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동해안특구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양 시도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추진의지를 밝혔다.

 

 

양 시도는 이번 최종보고를 거쳐 12월중 미래부에 공동으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구가 지정 신청되면 미래부에서 자체 검토를 거쳐 전문가TFT를 구성·운영(약 1년)해 지정요건 등 지정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게 된다.


TFT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 협의(기재부, 미래부, 환경부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부)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Posted by 데일리대구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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