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 추진계획 제안 법사위 전달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지방자치법’개정안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법사위에 전달함에 따라 제20대 총선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지난 4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지방자치법’개정안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사위에 촉구결의안을 전달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제14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는 2015년도 제8차 임시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 1년여 동안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후반기에도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입후보자 설문 및 공개 외,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선언, 지방자치법개정 공약 서약식 개최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의결을 계기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기존의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서’를 기초로 지방 4대협의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하에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선언문을 우선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가칭 ‘범국민 지방자치법개정 대표자회의’ 주관으로 제20대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설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향후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방자치법개정 발의 등에 참여토록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총선 전에 권역별로 지방자치법개정에 찬성하는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약서약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으로, 이로 인한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한 공약이 제20대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입법화 추진계획의 흔들림 없는 실천으로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에서 탈피해 진정으로 지역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발전을 통해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높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방자치 실현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Posted by 데일리대구경북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