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방역의식 부재로 도내 고병원성 AI 유입 위험성 증가
경상북도가 일부 가금농가와 관련업체에서 AI발생지역 시·도 가금산물을 도내로 반입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한 도내 고병원성 AI 유입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상북도는 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AI발생지역으로부터 살아 있는 가금류에 대한 경북도 내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역 부화장과 일부 농가가 충북 음성, 경기 이천 등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지역의 오리병아리와 종란 반입으로 인한 도내 고병원성 AI 유입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경북도에서는 현재 검사결과 고병원성 AI발생에 대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선제적 방역차원에서 매몰처리를 한 바 있다.
도는 이런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AI발생지역 닭·오리의 입식을 계획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는 시·군 의견을 수렴, 이번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결정했다.
반입금지 기간은 12월 7일부터 시작해 종료는 AI발생 상황판단 후 해제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반입금지 대상지역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과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으로, 반입금지 대상은 닭, 오리, 기타 가금류, 종란, 분뇨, 깔짚 등 가금산물이 해당된다.
다만 도축을 위한 가금류는 방역지역 내에서 경북도에 반입 시에는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받고, 출발지와 도착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 한 후에 반입 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12월 6일자로 AI확산과 전파 우려가 있는 고병원성 AI발생 시·군의 닭·오리에 대해 비 발생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이번 AI발생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로 인해 관련 업체나 가금농가가 일시적으로 경영악화가 염려되나, 11월 16일 AI발생 이후 지금이 시기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가 가장 높은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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