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판결문 내용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 상주시청 청사 전경
경북 상주시가 한국타이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의 13억여 원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됐다.
이번 한국타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 2013년 9월 상주시·경상북도·한국타이어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주시가 주민반대를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자 제기됐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상주시·경상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시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2020년까지 2천535억 원을 투자해 상주시 공검면 일대 120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주행시험장 및 연구기지를 만들 계획이었다. 이에 초기 자본을 투입해 실시설계와 문화재조사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정백 상주시장 당선 이후 주민반대를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지원 인력을 철수하는 등 사업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이자, 한국타이어는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재판부는 상주시의 책임이 더 크다며 13억여 원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공동 당사자인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책임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는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유치를 독려해 놓고, 이미 진행된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중단시킨 것은 신의성실의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배상액의 가집행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상주시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통해 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상주시는 재판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한 것이다. 유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업 유치해 봐야 빈껍데기뿐”이라며 한국타이어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재판부 판결의 악재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상주시 관계자는 “당황스럽다”면서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상주시민K (50세)는 “대기업 유치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애써 유치한 기업도 잃고 배상금과 소송비용까지 혈세로 부담하는 처지가 됐다”며 “현 시장을 상대로 주민 소환 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위군, 밥상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가족사랑 (0) | 2015.12.13 |
---|---|
경북관광공사, 중화권 관광객 유치 위한 거리 홍보 (0) | 2015.12.13 |
영덕군, 보건의료환 개선으로 신속·정확한 의료서비스 제공 (0) | 2015.12.13 |
포항제철소, 부서별 맞춤형 역량개발로 현장기술력 강화 (0) | 2015.12.13 |
경주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강화로 신뢰 받는 행정구현 (0) | 2015.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