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안심도시 청도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
청도 군민 대상으로 각종 재난, 범죄 피해 보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
군민안전보험이란 2018년 1월 18일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사고, 강도 등에 대한 사망(만15세미만 제외)·상해후유장해와 의료사고 법률비용,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내용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도군 외 타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며,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위한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한편 홍보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게시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청도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험가입내용 및 보험금 신청절차 등을 알리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안심도시 청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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