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 실시

 

경북 상주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 섰다.


상주시는 지난 25일 상주시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상주시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6년에 새로 시작되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와 관련된 법규를 차질없이 시행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제도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6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농식품·식약분야 등 8개분야 186건으로, 시민 생활 에 파급효과가 큰 제도로는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2.5~2.7%에서 2.0%로 인하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이 90%에서 95%로 상향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이 면적 50㎡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의무입찰 농업보조금 대상사업이 5억에서 2억으로 확대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에서 6,030원(증 8.1%)로 인상 △공장설립 등 토 지이용 인·허가시 통합심의로 인·허가기간이 단축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 설에 대한 소유자의 해제신청권의 인정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태풍 상세정 보가 제공 △3차원 기상분석 날씨 해설영상 제공 등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2016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를 알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책자로 인쇄해 각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시민, 기업에 게 불합리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해 정비·개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데일리대구경북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