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영향 기한 내 반드시 납부 당부

 

경북 의성군이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조기납부에 총력을 기울있다.


의성군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300건, 17억4천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에 전액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미만)와 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군은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관내 폐차장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변경자료, 타 시도 전출차량, 주민번호 오류자료 등을 일제히 정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 ‘스마트위택스’앱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은 올해 출납폐쇄 기한이 다음해 2월말에서 올해 12월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Posted by 데일리대구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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