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경북 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30일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영주시 토지 15만9천600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영주시 표준지(2,626필지)가격을 기초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을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받아 영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7.4%상승됐다. 이는 동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봉현면의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순흥-단산면 일대의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영주댐공사, 풍기-단산간 지방도확포장공사 등의 영향을 받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신청기간 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이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상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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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재정 조기집행 포상금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탁

 

경북 안동시가 경상북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받은‘대상’포상금 5백만원 전액을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쾌척했다.


안동시는 31일 2016년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경상북도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받은 포상금 5백만원 전액을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재)안동시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로 받음 특별교부세 4천만원은 주민 숙원사업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지방재정 정책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자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3월말까지 목표액 2천873억원 중 1천768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61.55%로, 행정자치부 1/4분기 목표율(44.36%) 및 전국 평균 집행률(52.95%)을 크게 웃돌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연초 수립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전 직원이 합심하고 동참해 이뤄낸 성과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하게 돼 기쁘다. 4월 29일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 집행에도 박차를 가해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율(100%) 초과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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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12.12%, 경북 9.0%, 전국 5.08% 상승

경북 안동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만7천116필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시의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12.12% 상승했다. 이 가운데 경상북도청 이전과 신도시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풍천면은 24.4%, 인근 풍산읍은 17.0%로 지난해에 이어 높은 지가 상승률을 형성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중앙선 복선화사업(안동역사 착공)으로 도로와 철도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송현동과 노하동은 주택지 및 상권이 형성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지가 상승지역으로는 우회도로의 개통으로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남선면과 임하면이 있으며, 농경지역의 귀농인구 유입과 전원주택지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예안면, 임동면, 와룡면 등이 있다.


앞으로도 도시지역은 중대형아파트, 대형할인점 입점 등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된다.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지역인 도산면 일대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


최고지가는 남문동 145-3번지(대구은행 안동지점)로 1㎡당 6백5만5천원이다. 최저지가는 임하면 노산리 산262번지(석동마을회관 동측 자연림)로 1㎡당 170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온나라 부동산 통합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읍면동)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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