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철도 건설 민원해소 대책 회의 개최

 

경북 영덕군 이희진 군수가 SOC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 영덕군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시행청(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시공사, 영덕군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철도 건설 민원해소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와 포항~삼척간 철도(1단계구간 포항~영덕) 건설이 2016년 완공됨에 따라 두 국책사업 건설을 위해 이용된 지방도로, 제방 등 손상에 관한 사항과 사업진행으로 발생된 각종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군수 이날 회의 자리에서 “순조롭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2016년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사업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로공사와 철도공단 관계자는 주민민원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영덕군 지역발전을 위해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와 포항~영덕간 철도 건설을 2016년까지 마무리 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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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배추·영양고추 어우러져 환상의 영양김치 탄생

 

 

경북 영양군이 농가소득 향상 및 김치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한 ‘빛깔찬영양김장축제’가 4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영양군이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2015년 빛깔찬영양김장축제’가 9일간의 축체기간 동안 관광객 4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아 김장체험과 현장김치 구매를 통해 2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는 배추김치만의 단조로운 김치 체험을 보완하고자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엄숙)에서 준비한 다양한 김치(고등빼기, 무말랭이, 깻잎김치, 파김치) 및 장아찌를 판매해 방문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군의 대표 특산물인 영양고추를 홍보하기 위해 영양토종고추(수비초), 다복고추로 만든 김치시식 등을 통해 영양고춧가루의 우수성을 알리고, 맛있고 매콤한 영양만의 김치를 통해 체험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평이다.


또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군민회관으로 장소를 변경, 푸드트럭, 추억의 7080카페, 다양한 전시체험,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지역을 찾은 체험객들에게 체험만 할 수 있는 축제에서 먹고, 즐기고, 체험축제로의 변화는 물론 현장에서 체험과 함께 영양김치 구매로 주부들의 김장고민을 해결하고, 행사기간 중 읍면의 날을 지정해 지역민 간 소통·화합의 계기도 마련됐다.


또한 지역 유명인들의 방문과 기업체 등의 대량구매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유명인 방문은 지역구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지역출신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은평구 남산산악회원 500여명과 함께 참석했다. 청기면 출신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신도 200여명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 또 기업체와 각급학교 관계자들이 방문해 영양김치를 대량구매하고 급식에도 지속적으로 영양김치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영양로타리클럽 오창균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명은 행사장을 찾아 김장체험을 하고 이날 체험한 김장김치와 추가로 구매한 김치를 경북장애인복지회영양분관을 통해 관내 장애인 60가구에 전달해 추운 겨울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를 조성했다.


또 행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택배주문이 이어지고 있어 김장축제의 파급효과는 더욱 커 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관내 배추작목반, 절임배추 작목반 참여로 지역고랭지 채소농가의 농가소득도 상당히 향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택 군수는“축제를 통해 영양고랭지 채소 홍보와 직거래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평가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지역의 겨울 대표축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양이라는 이름만으로도 품질을 인정받는 양념거리들과 맛있는 영양배추가 어울린 환상의 영양김치! 2015빛깔찬영양김장축제를 꼭 기억해 내년에도 많이 참여 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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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개나무, 겨우살이 등 중점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소장 이종규)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에 나섰다.

 


울릉국유림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2015년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대책의 하나로, 단속대상으로는 헛개나무, 겨우살이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직무대리 강성도)은 “산림훼손방지를 위해 입산이 금지되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무단 입산 행위 및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림자원의 보호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자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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