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ilydgnews.com/news/article.html?no=32563경북선관위, 여론조사 표본 허위 작성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지난 2017년 5월 9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여론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18일 경북지역 ㅇㅇ시장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연령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ㅇㅇ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고발하고, ㅇㅇ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ㅇㅇ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종료 후 20대 응답자의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가중값 배율(0.5∼2.0) 기준에 못 미치자, 20대 응답자 총 25명의 응답값 중 24건은 2회 응답한 것으로, 나머지 1건은 3회 응답한 것으로 사례수를 부풀려 실제 응답값 25건 외에 26회 표본을 허위로 포함시킨 혐의다.


이와 더불어 허위로 추가한 26건 중 6건은 지지 정당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결과 값을 조작하고, 지금까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시한 모든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여심위는 조직적으로 성·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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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dgnews.com/news/article.html?no=32564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위촉 및 간담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상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강화에 나섰다.


이에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지방청 교육센터에서 2018년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민·경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건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을 다짐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누리캅스’(nuri-cops)은 우리말 표현인 누리꾼의 ‘누리’와 경찰을 의미하는 ‘캅스(Cops)‘의 합성어로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위촉하는 사이버 명예경찰이다.


 


 


이번 위촉된 누리캅스는 사이버안전활동에 관심이 많은 도내 일반인 11명과 대학교 교수 3명, 대학생 40명 등 54명으로 구성하고, 교수 3명을 회장 및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하여,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 불법 도박, 음란물등 각종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와 사이버범죄 예방․홍보활동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누리캅스가 신고한 불법정보는 범죄혐의가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자살·엽기사이트 등 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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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비례공관위 광역비례 후보 공모

지방의원경선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8일 열린 제6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회의와 제3차 비례공관위에서 광역비례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후보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지역구 후보와 기초비례 후보를 추가로 공모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4월 19일에는 경선 의결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 후보접수를 실시하다.


지방의원경선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기초 단체장은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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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선에서 기초단체장은 안심번호 여론조사 50% + 권리당원 ARS 투표 50%로 실시한다. 지방의원은 권리당원 ARS 투표를 실시한다. 결과는 4월 26일 발표 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 후 기초의회비례대표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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