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매·할배의 날’ 밥상머리교육 운영

 

 

경북 군위군이 할매·할배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더불어 가족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군위군은 지난 11일 삼국유사문화회관에서 군위초 학생 및 조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할매·할배의 날’밥상머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밥상머리교육은 가족간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이야기들로 대화를 나누며, 식사예절뿐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우고 더불어 가족사랑을 확인하는 계기를 갖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교육은 출장뷔페로 음식을 차려놓고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배운 식사예절과 공손함을 갖고 조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화하기와 고개 끄덕여주기, 음식 관련 문화 이야기하기 등을 통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김영만 군수는 참석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이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실은 가족이 함께 둘러앉은 밥상이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로 점차 함께 하는 식사 횟수를 늘려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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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거리에서 경북관광 모바일 마케팅 펼쳐

 

경상북도관광공사가 경상북도로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거리홍보에 나섰다.


경상북도관광공사는 지난 11일‘2016년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앞두고 서울 명동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만나 경북의 관광명소 홍보 및 경북관광 SNS 구독 등에 대해 안내하는 거리홍보를 펼쳤다.


거리홍보는 중국 최대 메신저인 웨이신(위챗, wechat) 사용자를 겨냥해 경북관광의 다양한 최신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관광 업체의 할인쿠폰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중국에서 인기 있는 이벤트인 홍빠오(紅袍, 세뱃돈) 온라인쿠폰과 하회탈목걸이, 일회용 손난로를 나눠 주며 중국 관광객들의 참여 호응도를 높였다.


특히 공사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웨이신을 비롯한 웨이보, 페이스북(중문) 등을 통해 경북관광 SNS을 운영해 다양한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모바일 쿠폰 홍보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김대유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거리 홍보는 중국 최대 메신저인 웨이신을 통해 많은 중국인들이 보다 쉽게 경북관광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마련했다”며“공사는 모바일 마케팅을 비롯한 중국 현지 홍보설명회 등 폭넓은 마케팅을 전개해 보다 많은 중국관광객이 경북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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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판결문 내용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상주시청 청사 전경

▲ 상주시청 청사 전경

경북 상주시가 한국타이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의 13억여 원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됐다.


이번 한국타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 2013년 9월 상주시·경상북도·한국타이어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주시가 주민반대를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자 제기됐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상주시·경상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시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2020년까지 2천535억 원을 투자해 상주시 공검면 일대 120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주행시험장 및 연구기지를 만들 계획이었다. 이에 초기 자본을 투입해 실시설계와 문화재조사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정백 상주시장 당선 이후 주민반대를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지원 인력을 철수하는 등 사업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이자, 한국타이어는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재판부는 상주시의 책임이 더 크다며 13억여 원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공동 당사자인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책임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는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유치를 독려해 놓고, 이미 진행된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중단시킨 것은 신의성실의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배상액의 가집행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상주시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통해 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상주시는 재판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한 것이다. 유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업 유치해 봐야 빈껍데기뿐”이라며 한국타이어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재판부 판결의 악재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상주시 관계자는 “당황스럽다”면서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상주시민K (50세)는 “대기업 유치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애써 유치한 기업도 잃고 배상금과 소송비용까지 혈세로 부담하는 처지가 됐다”며 “현 시장을 상대로 주민 소환 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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